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 내 통장으로 뭘 넣을 수 있나
글 정용호 · 청약 계산기 운영자
"지금 신규 가입이 되는 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뿐입니다. 구형 통장을 갖고 있다면 어떤 주택에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이야기를 찾아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뒤섞여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2015년 9월 이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됩니다. 나머지 셋은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기존 가입자만 유지하는 통장입니다. 통장이 아직 없다면 고민할 것 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구형 통장을 갖고 있다면 쓸 수 있는 주택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에 만든 통장을 그대로 두고 계신 경우입니다. 통장 종류에 따라 넣을 수 있는 주택이 다릅니다.
| 구분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
| 가능한 주택 | 공공분양 전용 | 민영분양 전용 | 민영 중소형 전용 |
| 신규 가입 | 불가 | 불가 | 불가 |
민영 아파트를 노리는데 청약저축을 갖고 있다면 그대로는 쓸 수 없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형 통장은 조건에 따라 다른 종류로 전환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입일이 오래될수록 1순위 조건과 가점에서 유리하니, 전환은 몰라도 해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통장을 깼을 때 실제로 뭘 잃는지는 청약통장 유지·해지 판단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영 모두 됩니다
지금 가입하는 통장은 하나로 양쪽을 다 커버합니다.
- 가입 대상: 연령 제한 없음 (미성년자도 가능)
- 월 납입액: 2~50만원 (공공분양 인정 한도는 월 25만원)
-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기준(현재 7,0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40%를 공제.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300만원이라 최대 12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공공이냐 민영이냐에 따라 넣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통장인데 심사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를 모르면 엉뚱한 데 힘을 씁니다.
공공분양(LH·SH 등)은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을 봅니다. 매월 1회씩 인정되고, 한 달에 50만원을 넣어도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는다고 순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거르지 않고 매달 넣는 게 핵심입니다.
민영분양은 예치금을 봅니다. 납입 횟수를 안 봅니다. 청약하려는 지역과 평형에 맞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됩니다.
| 지역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초과 |
|---|---|---|
| 서울·부산 | 300만원 | 1,500만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1,000만원 |
| 기타 시·군 | 2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은 공고일 전날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평소엔 소액으로 유지하다가 단지가 정해지면 부족분을 한 번에 넣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매달 큰돈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둘 다 열어 두고 싶다면 인정 한도까지 넣는 쪽이 안전합니다. 공공분양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치금도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본인 가입 기간이 지금 몇 점인지는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인정 한도, 소득공제 기준, 지역별 예치금은 정책과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