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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팁(최종 수정 2026-08-21)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 내 통장으로 뭘 넣을 수 있나

정용호 · 청약 계산기 운영자

"지금 신규 가입이 되는 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뿐입니다. 구형 통장을 갖고 있다면 어떤 주택에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이야기를 찾아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뒤섞여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2015년 9월 이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됩니다. 나머지 셋은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기존 가입자만 유지하는 통장입니다. 통장이 아직 없다면 고민할 것 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구형 통장을 갖고 있다면 쓸 수 있는 주택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에 만든 통장을 그대로 두고 계신 경우입니다. 통장 종류에 따라 넣을 수 있는 주택이 다릅니다.


구분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능한 주택공공분양 전용민영분양 전용민영 중소형 전용
신규 가입불가불가불가

민영 아파트를 노리는데 청약저축을 갖고 있다면 그대로는 쓸 수 없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형 통장은 조건에 따라 다른 종류로 전환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입일이 오래될수록 1순위 조건과 가점에서 유리하니, 전환은 몰라도 해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통장을 깼을 때 실제로 뭘 잃는지는 청약통장 유지·해지 판단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영 모두 됩니다


지금 가입하는 통장은 하나로 양쪽을 다 커버합니다.


- 가입 대상: 연령 제한 없음 (미성년자도 가능)

- 월 납입액: 2~50만원 (공공분양 인정 한도는 월 25만원)

-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기준(현재 7,0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40%를 공제.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300만원이라 최대 12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공공이냐 민영이냐에 따라 넣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통장인데 심사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를 모르면 엉뚱한 데 힘을 씁니다.


공공분양(LH·SH 등)은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을 봅니다. 매월 1회씩 인정되고, 한 달에 50만원을 넣어도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는다고 순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거르지 않고 매달 넣는 게 핵심입니다.


민영분양은 예치금을 봅니다. 납입 횟수를 안 봅니다. 청약하려는 지역과 평형에 맞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됩니다.


지역전용 85㎡ 이하전용 85㎡ 초과
서울·부산300만원1,500만원
기타 광역시250만원1,000만원
기타 시·군200만원500만원

예치금은 공고일 전날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평소엔 소액으로 유지하다가 단지가 정해지면 부족분을 한 번에 넣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매달 큰돈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둘 다 열어 두고 싶다면 인정 한도까지 넣는 쪽이 안전합니다. 공공분양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치금도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본인 가입 기간이 지금 몇 점인지는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인정 한도, 소득공제 기준, 지역별 예치금은 정책과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면책 고지 (Disclaimer)

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이며, 법적·금융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 대출 한도, 금리, 세금 등 실제 수치는 관련 법령·금융기관 심사 기준·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 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금융감독원, 공인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이 정보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