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4㎡를 34평이라 부르는 이유
84㎡를 평으로 바꾸면 25.4평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같은 집을 34평이라고 하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세는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면적 이름이 여러 개인 이유
아파트 면적은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 면적 | 포함 범위 |
|---|---|
| 전용면적 | 현관문 안쪽. 방, 거실, 주방, 화장실 |
| 주거공용면적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우리 동에서 함께 쓰는 공간 |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 기타공용면적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놀이터 등 단지 시설 |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실제로 발 딛고 사는 공간은 전용면적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나눠 쓰는 공간이거나 지분입니다. 청약 신청 면적 기준, 대출 LTV 적용 기준, 취득세 기준이 모두 전용면적이고, 분양 광고의 ‘84㎡’도 전용면적입니다.
시장에서 부르는 평형은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와 평 사이의 환산은 1평 = 3.3058㎡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전용면적을 평으로 바꾼 값과 시장에서 부르는 평형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르는 쪽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 전용면적 | 전용 평 환산 | 공급면적 | 흔히 부르는 이름 |
|---|---|---|---|
| 59㎡ | 17.8평 | 약 79㎡ | 24평형 |
| 74㎡ | 22.4평 | 약 99㎡ | 30평형 |
| 84㎡ | 25.4평 | 약 112㎡ | 34평형 |
| 101㎡ | 30.6평 | 약 135㎡ | 41평형 |
| 114㎡ | 34.5평 | 약 152㎡ | 46평형 |
위 공급면적은 전용률 75%를 가정해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공급면적은 단지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양 공고의 숫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34평이라도 실사용 공간이 다릅니다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합니다.
전용률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100
계단식 구조는 보통 75~80%, 복도식은 70~75% 수준입니다. 복도가 길수록 공용 공간이 늘어나니 전용률이 떨어집니다. 공급면적 34평(약 112㎡)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용률 80%
89.9㎡
27.2평
전용률 70%
78.7㎡
23.8평
3.4평 차이입니다. 방 하나 크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은 34평으로 광고되는 두 단지의 실사용 공간이 이만큼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양 공고에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모두 나와 있으니 나눠 보시면 됩니다.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법적으로 외부 공간이라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됩니다. 전용면적에도, 공급면적에도, 계약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장을 해도 서류상 면적은 그대로 84㎡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는 공간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전용 84㎡라도 발코니 크기와 확장 여부에 따라 체감이 꽤 달라집니다. 요즘 새 아파트가 예전 아파트보다 넓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발코니 설계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대부분 확장 상태로 꾸며 놓습니다. 확장이 기본 포함인지 유상 옵션인지, 옵션이면 비용이 얼마인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가만 비교하고 옵션비를 빠뜨리면 총액이 어긋납니다.
청약할 때는 전용면적으로 판단하세요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신청 범위가 정해집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의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만 가능한 경우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를 가르는 85㎡ 기준도 전용면적입니다.
‘○○평대’라는 표현은 공급면적 기준이라 청약 요건과 어긋납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공고문의 ‘전용 ○○㎡’를 기준으로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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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환산 값은 전용률을 가정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면적과 전용률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수치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