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와 실거주 의무, 당첨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싸게 분양받는 대신 지켜야 할 약속! 실거주 의무 유예 규정부터 전매 제한까지, 무주택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청약 규제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한 수분양자를 위한 안내서 '청약 계산기'입니다. 🏠⚖️
"와! 여기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대!" 하는 단지를 보셨나요? 아마 그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저렴한 분양가를 제공받는 대신 우리가 지켜야 할 엄격한 법적 의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심코 신청했다가 큰 곤혹을 치를 수 있는 3가지 핵심 규제를 짚어드릴게요.
1️⃣ 실거주 의무 (일단 3년 유예됐지만...)
가장 무서운 규제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입주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했죠.
- 현재 규정: 다행히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어,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주의점: 유예일 뿐 '면제'가 아닙니다. 3년 뒤에는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이 입주하여 의무 기간만큼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집을 팔면 과태료는 물론 주택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전매 제한 기간 (언제 팔 수 있나요?)
분양권 상태에서 집을 파는 행위를 막는 규정입니다.
- 기간: 지역마다 다르지만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는 보통 3년, 비공영택지는 1년 정도입니다.
- 핵심: 전매 제한 기간 중에는 명의 변경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재당첨 제한 10년! (신중한 투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다른 주택의 청약 당첨이 금지됩니다.
- 의미: "일단 넣어보고 아니면 포기하지 뭐"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포기하더라도 당첨 기록은 남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날리게 됩니다.
💡 "잔금 대출, 실거주 의무와 상관있나요?"
실거주 의무 유예로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었지만, 본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담대를 받으면 대부분의 은행이 6개월 내 입주 의무를 조건으로 걸기 때문이죠.
[청약 계산기: 잔금 대출 실행 시 월 상환액 확인](/mortgage-calculator)
📝 마치며
규제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켜야 할 룰이 많습니다. '싸게 사는 만큼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모집 공고문을 눈여겨보시고, 본인의 거주 계획과 자금 계획이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