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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뉴스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과 합법적인 예외 규정 완벽 정리

"분양권을 팔고 싶지만 규제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전매 제한 기간 계산법부터 해외 이주, 생업상 사정 등 합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예외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백과사전 '청약 계산기'입니다! 🏠📚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해외로 발령을 받거나,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처럼요.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전매 제한 기간인데 분양권을 팔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전매 제한 규정과 함께, 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 전매 예외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 1. 전매 제한 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매 제한 기간의 시작점은 '당첨일'이 아닌 '입주자 선정일'부터입니다.


- 신규 분양: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은 보통 1년입니다.

-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보통 3년입니다.

- 지방: 대다수 지역이 6개월 정도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 2. 전매가 허용되는 7가지 예외 사례 (LH 승인 필수)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증명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얻어 전매할 수 있습니다.


1. 근무상 사정: 세대원 전원이 생업, 질병 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다른 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할 경우

2. 해외 이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할 경우

3. 상속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경우

4. 이혼: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해야 할 경우

5. 경공매: 채무로 인해 분양권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6. 증여: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할 경우 (공동 명의 변경)

7. 경제적 곤란: 부도,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 '어둠의 경로'는 절대 금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등기 전매나 복등기 등의 편법을 쓰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해당 분양권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되니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내 집 마련 자금 계획, 흔들리지 마세요


급하게 분양권을 팔아야 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탄탄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시점에 대출 이자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약 계산기: 입주 시점 대출 이자 시뮬레이션](/mortgage-calculator)




📝 마치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내가 당첨된 주택의 전매 규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힘이 됩니다. 만약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면 오늘 알려드린 예외 사유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LH나 분양 사무소에 정식으로 문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언제나 '안전'입니다! 😊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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