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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분양

특별공급 5종 비교: 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자격 총정리

"경쟁률 낮은 특별공급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각 유형별 자격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5가지 특공 유형 자격과 물량 비중을 한 번에 비교합니다."

일반공급 가점이 낮다면 특별공급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특별공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자에게 별도 물량을 배정하여, 가점과 무관하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5가지 주요 유형을 비교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자녀 유무에 따라 소득 기준 차등 적용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 자녀 없음: 100% 이하 (맞벌이 120%)

- 자녀 있음: 120% 이하 (맞벌이 130%)


물량 비중: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이내


선발 방식: 소득 기준 내 가구 우선 배정 후, 잔余 물량은 소득 초과 가구까지 추첨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 세대원 전체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

-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공공분양은 100% 이하)


물량 비중: 민영주택 10%, 공공분양 25%


주의사항: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 팔았더라도 '생애최초' 자격 불인정




3.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2024년부터 2자녀도 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자산 기준: 민영주택은 없음, 공공분양은 소득 120% 이하


물량 비중: 전체의 10%


당첨자 선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 배정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 무주택 세대구성원


물량 비중: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3% 이내


경쟁률: 다른 특공에 비해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높을 수 있음




5.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납북자, 철거주택 세입자

- 이주대책 대상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


물량 비중: 공급 물량의 10~15%




특별공급 유형 한눈에 비교


| 유형 | 핵심 자격 | 물량 (민영) | 소득 기준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20% | 100~130% |

| 생애최초 | 최초 주택 구입 | 10% | 130% 이하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2명+ | 10% | 없음 |

| 노부모 부양 | 65세+ 3년 부양 | 3% | 없음 |

| 기관추천 | 해당 대상 | 10% | 유형별 상이 |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특별공급 자격 판단은 각 단지의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고지 (Disclaimer)

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이며, 법적·금융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 대출 한도, 금리, 세금 등 실제 수치는 관련 법령·금융기관 심사 기준·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 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금융감독원, 공인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이 정보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