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5종, 내가 넣을 수 있는 유형부터 추립니다
글 정용호 · 청약 계산기 운영자
"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은 자격도 물량 비중도 다릅니다. 세대당 평생 한 번이라 어느 카드를 언제 쓸지가 관건입니다."
일반공급 가점이 낮다면 특별공급 쪽이 먼저입니다. 점수로 겨루지 않고 별도 물량에서 뽑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형이 다섯이고 자격도 물량 비중도 제각각이라,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추리는 게 순서입니다.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자녀 유무에 따라 갈립니다.
- 자녀 없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자녀 있음: 120% 이하 (맞벌이 130%)
민영주택 물량의 20% 이내로 배정돼 다섯 유형 중 가장 많습니다. 소득 기준 내 가구에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소득 초과 가구까지 추첨으로 뽑습니다.
생애최초
세대원 전원이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이력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 130% 이하(공공분양은 100% 이하), 물량은 민영 10%·공공 25%입니다.
자격 판단이 다섯 유형 중 가장 까다롭고 부적격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잠깐 소유했던 이력만으로도 자격이 사라집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자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3명 이상이었는데 완화됐습니다.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공공분양은 소득 120% 이하입니다. 물량은 10% 수준이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 배정됩니다. 2자녀라면 배점상 하위권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물량이 민영주택 3% 이내로 가장 적습니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신청자도 적지만, 물량 자체가 적어 경쟁률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관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세입자, 이주대책 대상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이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합니다. 물량은 10~15% 수준이고 요건은 유형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이 넘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소득이 넘더라도 자산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뽑습니다. 통상 전자가 70%, 후자가 30% 수준입니다.
맞벌이라 소득 기준을 살짝 넘긴다면 이 물량을 노리는 게 현실적입니다.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비율과 세부 요건은 단지마다 다르니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어느 카드를 언제 쓸지가 관건입니다
유형별 자격보다 먼저 알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면 다시는 특별공급을 쓸 수 없습니다. 세대 단위로 적용되니 배우자가 이미 썼다면 본인도 못 씁니다.
"일단 넣어 보자"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지금 이 단지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올 물량보다 나은지 따져 봐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7년이라는 시한까지 있어 판단이 더 어렵습니다.
당첨된 뒤에는 자금 문제가 기다립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LTV가 높아도 DSR이 막으면 소용없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우대를 다 못 쓰는 구조라 실제 한도가 어느 쪽에 걸리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유형 | 핵심 자격 | 물량 (민영) | 소득 기준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20% | 100~130% |
| 생애최초 | 최초 주택 구입 | 10% | 130% 이하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2명+ | 10% | 없음 |
| 노부모 부양 | 65세+ 3년 부양 | 3% | 없음 |
| 기관추천 | 해당 대상 | 10~15% | 유형별 상이 |
자격 판단의 기준은 각 단지의 모집공고문입니다. 신청 전에 청약홈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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