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반으로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사가 주변 시세만큼 높은 가격에 분양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적용 대상
- 공공택지: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택지 내 주택에 적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 적용
- 대상 지역: 주로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가 상한제의 혜택과 의무
혜택:
-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즉시 시세 차익 기대
의무:
- 전매 제한: 최대 3~10년까지 분양권 매매 제한
- 실거주 의무: 입주 후 일정 기간 직접 거주 필요 (현재 3년 유예)
- 재당첨 제한: 당첨 후 10년간 다른 청약 당첨 불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신청해야 할까?
장기 실거주 계획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의 영향이 크게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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