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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용어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정책 대상자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우선 배정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청약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지원합니다.




특별공급 유형


1. 신혼부부 특공: 혼인 기간 7년 이내,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2. 다자녀 특공: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2024년부터 2자녀도 가능)

3. 생애최초 특공: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4. 노부모 부양 특공: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5. 기관 추천 특공: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등




특별공급의 장점


- 일반공급과 별도 물량으로 배정되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생애 1회 한정이므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자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초과 시 부적격 처리)

- 한 번 특공으로 당첨되면 평생 특공 재신청 불가입니다

- 부적격 당첨도 당첨 횟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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