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정책 대상자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우선 배정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한 줄 정의
한 단지의 물량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따로 떼어 두는 몫입니다.
핵심은 경쟁 상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일반공급에서는 가점 70점대 사람들과 겨뤄야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같은 신혼부부끼리만 경쟁합니다.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에게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통로입니다.
유형별로 보는 곳이 다릅니다
| 유형 | 핵심 요건 | 주로 보는 것 |
|---|---|---|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 소득·자산, 자녀 수 |
| 생애최초 | 세대원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소득·자산, 추첨 비중 큼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다수 | 자녀 수 배점 |
| 노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일반공급 가점 준용 |
| 기관 추천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등 | 기관별 자체 기준 |
생애최초는 추첨 비중이 크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자격 요건만 갖추면 점수와 무관하게 기회가 생깁니다. 반대로 노부모 부양은 일반공급 가점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 점수가 낮으면 특별공급이라도 어렵습니다.
유형별 소득 기준과 물량 비중은 특별공급 5종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면 다시는 특별공급을 쓸 수 없습니다. 세대 단위로 적용되니 배우자가 이미 썼다면 본인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일단 넣어 보자"는 접근이 위험합니다. 지금 넣는 이 단지가, 앞으로 5년 안에 나올 더 좋은 단지보다 나은지 따져 봐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이라는 시한이 있어 판단이 더 어렵습니다.
더 뼈아픈 건 소득이나 자산을 잘못 계산해 부적격 처리되어도 당첨 이력은 남는다는 점입니다. 집은 못 받고 기회만 날립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넣기 전에 청약홈에서 자격 진단을 돌려 보고, 애매한 부분은 사업 주체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직접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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