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목록으로
청약용어

가점제 / 추첨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점제는 점수 순,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한 줄 정의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은 둘입니다.


가점제는 점수 순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높은 사람부터 당첨됩니다. 운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추첨제는 점수와 무관하게 무작위로 정합니다.


한 단지 안에서 두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가점제 40%·추첨제 60%라면 100세대 중 40세대는 점수로, 60세대는 추첨으로 주인을 정합니다.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도 추첨제 물량에 자동으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84점은 어떻게 구성되나


항목최대 점수만점 조건
무주택 기간32점만 30세부터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35점본인 제외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15년 이상
합계84점

배점을 보면 부양가족이 35점으로 가장 큽니다.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쌓이는데, 부양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구 구성에 따라 도달 가능한 상한이 정해집니다. 1인 가구는 아무리 채워도 54점이 천장입니다. 가구별 상한과 면적별 추첨 비중은 가점제와 추첨제 비교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점수를 잘못 쓰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가점은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그리고 틀리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양가족 산정에서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는지, 직계존속이라면 3년 이상 함께 거주했는지, 자녀가 만 30세를 넘겼는지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무주택 기간에서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아 생기는 실수가 흔합니다.


부적격 당첨은 그 청약이 무효가 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이 따라붙습니다. 넣기 전에 각 항목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