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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용어

가점제 / 추첨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점제는 점수 순,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란?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한 총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제: 점수와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 항목과 배점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입니다.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만 30세부터 1년에 2점씩, 최대 15년 이상 시 32점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1명당 5점, 최대 6명 이상 시 35점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6개월부터 1점, 최대 15년 이상 시 17점




가점제 vs 추첨제 비율


민영주택 기준으로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 비율이 다릅니다.


- 비규제지역 85㎡ 이하: 가점제 40% + 추첨제 60%

- 규제지역 60㎡ 이하: 가점제 40% + 추첨제 60%

- 규제지역 60~85㎡: 가점제 70% + 추첨제 30%

- 85㎡ 초과: 추첨제 100% (비규제지역)




나에게 유리한 방식은?


가점이 높다면 가점제 비율이 높은 단지를,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를 노리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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