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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용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청약통장으로, 가입 기간이 가점에 반영됩니다.

한 줄 정의


청약을 하려면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따로 있어 공공분양에 넣을지 민영주택에 넣을지 미리 정해야 했습니다. 이 셋을 하나로 합친 것이 지금의 통장이고, 공공이든 민영이든 어디에나 쓸 수 있습니다.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고 1인 1통장입니다.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습니다.


가입 기간은 17점짜리입니다


가점제에서 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가입 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1년 ~ 2년 미만3점
5년 ~ 6년 미만7점
10년 ~ 11년 미만12점
15년 이상17점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일찍 만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 명의로 미리 통장을 만들어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지하면 이 기간이 0이 됩니다. 다시 만들면 처음부터입니다. 급전 때문에 해지했다가 십수 년치 점수를 날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그 전에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은 보는 게 다릅니다


같은 통장이지만 심사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무엇을 보나
공공분양(국민주택)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
민영주택예치금과 가점

공공분양은 꾸준히 넣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월 인정 한도가 있어서 목돈을 한 번에 넣는다고 순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반대입니다. 납입 횟수를 안 보고, 지역과 평형에 맞는 예치금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됩니다. 공고일 전날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수도권 12개월, 비수도권 6개월 이상)과,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 민영주택은 예치금 충족이 기본입니다.


규제지역은 요건이 더 붙습니다. 세대주여야 하거나, 무주택이어야 하거나,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1순위인 줄 알았는데 규제지역에서는 2순위인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기준은 자주 바뀌므로 관심 단지의 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