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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용어

무주택 기간

청약 가점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배점(최대 32점)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주택 기간이란?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제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최대 32점으로 가점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배점을 차지합니다. 만 30세부터 산정이 시작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시작일: 만 30세가 되는 날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 신고일부터)

- 종료일: 입주자 모집공고일

- 주의: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점수 배점


무주택 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 ~ 2년 미만4점
2년 ~ 3년 미만6점
......
14년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무주택 기간 관련 주의사항


-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판정됩니다

-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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