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청약 가점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배점(최대 32점)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 줄 정의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에서 최대 32점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수 다음으로 배점이 큽니다.
시작일: 만 30세 생일. 단,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
종료일: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태어나서부터 세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집을 안 산 기간 전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스물다섯에 독립해 5년을 무주택으로 살았어도 그 5년은 0점입니다.
혼인신고 예외는 꽤 큽니다. 스물일곱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스물일곱부터 세니, 만 30세 기준보다 3년(6점)을 앞서 출발합니다.
점수는 1년에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에서 멈춥니다. 만점을 받으려면 만 45세가 되어야 하고, 그 이상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무주택인데 왜 유주택으로 나올까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판정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세대입니다.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전원이 유주택자가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다면, 본인은 평생 집을 산 적이 없어도 유주택입니다.
세대분리를 고려하게 되는 지점인데, 주민등록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거주와 생계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집이 아닌데 집으로 잡히는 것들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아직 완공도 안 됐고 등기도 없지만 계산에는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은 조금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청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넣지 않지만, 세금이나 다른 규정에서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봐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 기한 내에 처분한 상속 지분 등입니다.
과거에 집을 팔았다면 무주택 기간은 처분일부터 새로 셉니다. 만 30세부터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처분 이력도 함께 봅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은 무주택 기간 계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인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에 날짜를 넣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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