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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분양(최종 수정 2026-08-21)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세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정용호 · 청약 계산기 운영자

"만 30세와 혼인 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산점입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처분 이력, 상속 지분, 소형 저가주택까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가점 84점 중 32점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잘못 계산하면 점수가 모자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적격으로 처리되면서 당첨 이력만 남습니다.


기산점은 만 30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 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만 28세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그때부터 시작이니, 만 30세를 기준으로 계산해 온 사람보다 2년을 더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만 35세에 결혼했다면 만 30세 생일이 기산점입니다. 미혼이라면 만 30세 생일입니다.


여기서 한 해 차이가 곧 점수 차이입니다.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입니다.


기간점수
1년 미만2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5년 이상32점

판단이 갈리는 네 가지 상황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갖고 있다 판 경우. 배우자의 처분일부터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 되므로, 그 날짜가 기산점이 됩니다. 본인 기준으로만 계산해 두었다가 어긋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상속으로 집을 받은 경우. 의도한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일정 요건 아래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 유주택으로 봅니다.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기준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니 해당 공고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경우.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분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그 이전 취득분은 달리 보는 경우가 있어 취득일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기준은 언제나 세대원 전원입니다.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가족을 말하고, 따로 세대를 꾸린 성인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며칠 차이로 2점이 갈립니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서 끊습니다. 실무에서 의외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점수가 1년에 2점씩 오르니 공고일이 며칠 차이로 구간을 넘느냐가 갈립니다. 만 30세 생일이나 무주택 전환일이 코앞이라면, 몇 주 뒤에 공고되는 단지를 기다리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에서 1~2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건 흔한 일입니다.


공고일과 본인 기산일을 달력에 놓고 계산해 보세요. 청약 가점 계산기에 날짜를 넣으면 지금 몇 점인지, 언제 다음 구간으로 올라가는지 나옵니다.


신청 전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주소 이력을, 등기부등본으로 과거 소유 이력을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배우자 몫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 기간을 아무리 채워도 가구 구성에 따라 넘지 못하는 상한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교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점 산정의 최종 기준은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입니다.

⚠️ 면책 고지 (Disclaimer)

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이며, 법적·금융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 대출 한도, 금리, 세금 등 실제 수치는 관련 법령·금융기관 심사 기준·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 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금융감독원, 공인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이 정보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