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전매제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매매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제로,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매매(전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수도권 공공택지: 3년
- 수도권 민간택지 (비규제지역): 1년
- 지방: 6개월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3~10년 (조건에 따라 상이)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 사례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LH의 동의를 얻어 전매할 수 있습니다.
1.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 (2년 이상 체류)
2. 근무·생업상 사정으로 다른 지역 이전
3. 이혼으로 인한 분양권 이전
4. 경매·공매에 의한 처분
5. 상속에 의한 처분
전매제한 위반 시 제재
불법 전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부당이득의 3배까지 가중 가능),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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