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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전매제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매매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제로,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한 줄 정의


당첨된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묶어 두는 규제입니다. 웃돈을 붙여 되파는 단기 차익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물량이 돌아가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기간은 지역과 택지 성격,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상한제 단지가 길고 지방 민간택지가 짧다는 것이 큰 틀입니다.


실거주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다릅니다.


전매제한은 "팔지 마라", 실거주 의무는 "직접 살아라"입니다. 각각 따로 걸리고 기간도 다릅니다.


전매제한만 있고 실거주 의무는 없다면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법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실거주 의무까지 걸려 있으면 이 방법이 막힙니다.


자금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두 조건이 각각 몇 년인지 반드시 따로 확인하세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의외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산점은 대체로 계약일이나 당첨자 발표일이지 입주일이 아닙니다.


전매제한 3년이라면 입주 후 3년이 아니라 계약 후 3년입니다. 분양부터 입주까지 2~3년이 걸리니, 경우에 따라 입주할 무렵이면 이미 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집공고에서 기산점과 기간을 함께 확인해 언제 풀리는지 날짜로 계산해 두세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인정되는 예외 사유는 전매 제한과 예외 규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걸리면 잃는 게 큽니다


전매제한을 피하려고 이면계약을 쓰거나 명의만 남겨 두는 방식이 여전히 돌아다닙니다.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분양권 계약이 취소되고, 상당 기간 청약 자격까지 박탈됩니다. 집도 잃고 앞으로의 기회도 잃습니다.


거래 구조상 매수자가 더 취약합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약해서, 분쟁이 생기면 돈만 잃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그 할인폭이 위험의 대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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